부산 경찰서 유치장 면회, 가기 전에 확인할 것

“가족이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합니다. 면회는 언제 가고,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시간보다 먼저, 어느 유치장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찰서 유치장 면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30분 이내, 하루에는 3회 이내입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7조).

다만 부산은 유치장을 둔 경찰서가 6곳뿐이어서, 가족을 체포한 경찰서에 찾아가도 그곳에 없을 수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위치와 오늘 면회가 되는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회 시간과 횟수

구분기준
평일오전 9시~오후 9시. 먼 곳에서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서장 허가로 오후 10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오전 9시~오후 8시
한 번30분 이내
하루3회 이내, 접수한 순서대로

하루 3회는 그날 면회 온 사람을 모두 더한 횟수입니다. 다른 가족이 먼저 세 번을 채웠다면 그날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식사 시간(대개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오후 5시 30분~7시 무렵)에는 면회가 멈추고, 경찰서에 따라 오후에 따로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보통 3명 이내입니다.

가족은 어느 유치장에 있을까

2026년 10월 기준으로 부산에서 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서는 동래·부산진·서부·사상·연제·수영경찰서입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체포되면 평소에는 아래 유치장으로 갑니다.

유치장이 있는 곳사건을 맡은 경찰서
서부경찰서서부, 중부, 영도, 사하*
동래경찰서동래, 금정*
부산진경찰서부산진, 동부*
수영경찰서수영, 남부, 해운대, 기장
사상경찰서사상, 강서*, 북부*
연제경찰서연제

* 표시한 경찰서의 사건은 유치장 사정에 따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평소 배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출발 전 확인 순서

  1. 위치 확인: 변호인이 없으면 경찰은 체포된 사람이 지정한 가족(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에게 체포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6). 서면은 우편으로 와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통 경찰관 전화가 먼저 옵니다. 그 통화에서 어느 유치장인지 물어 두고,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위 표에서 체포한 경찰서에 맞는 유치장을 찾습니다.
  2. 그 경찰서에 전화: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유치관리팀을 찾습니다. 가족의 이름·생년월일과 관계를 말하고, 그곳에 있는지와 오늘 면회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알게 된 유치관리팀 번호는 화상면회를 신청할 때도 쓰니 적어 두세요. 그 유치장에 없다고 하면 체포한 경찰서에 다시 묻습니다.
  3. 신분증 챙기기: 면회를 신청하면 유치장에서 신청인의 이름·직업·주소·나이·관계를 기록합니다(같은 규칙 제37조 제4항).

직접 가기 어렵다면 화상면회

부산 경찰서들은 전화로 신청하는 화상면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유치인과 신청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관계, 원하는 시간을 알리고, 연결되면 카메라에 신분증을 비춰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화상면회도 하루 3회에 포함되고, 경찰관 안내에 따라 일반 면회와 겹치지 않게 진행됩니다. 신청 번호는 경찰서마다 다르니 그 경찰서 누리집이나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넣어 줄 수 있는 것과 맡겨지는 것

물건처리
옷·음식넣어 줄 수 있습니다. 넣기 전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검사합니다(같은 규칙 제35조 제2항).
허리띠·넥타이·끈자해에 쓰일 수 있어 유치인이 지닐 수 없고 유치장이 보관합니다. 안경과 구두끈은 위험이 없다고 보면 지닐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평소 먹는 약확인되지 않은 약은 보관 대상입니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가져가 문의하세요.
칫솔·치약 같은 생활필수품유치장에서 줍니다(같은 규칙 제27조 제4항).

면회가 안 되거나 늦어지는 경우

  • 접견이 금지된 때: 경찰은 금지 사유와 기간을 가족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35조의2 제2항). 그 기간에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 조사·출감 등 유치장 사정이 있을 때: 면회가 늦춰지거나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송치돼 구치소로 옮겼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최대 10일 유치장에 둘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송치되면 구치소로 옮겨지고, 면회도 구치소 방식으로 바뀝니다.

면회에서 할 이야기, 변호인 접견에서 할 이야기

가족 면회는 녹음되거나 경찰관이 입회할 수 있고, 녹음할 때는 미리 알려 줍니다(같은 규칙 제35조의3·제35조의4·제36조). 면회에서는 건강, 필요한 물건, 변호인 선임처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 경위나 진술은 변호인 접견에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고, 경찰관이 대화를 듣거나 녹음할 수 없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7조).

자주 묻는 질문

Q. 설·추석 연휴에도 면회가 되나요?
됩니다. 공휴일 기준인 오전 9시~오후 8시가 적용됩니다(같은 규칙 제37조). 연휴에는 면회객이 몰려 하루 3회가 일찍 찰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Q. 유치장에 있는 가족이 전화를 걸어올 수 있나요?
허가를 받으면 외부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87조). 다만 실제로 허용하는지와 방법은 유치장마다 다르니, 소식이 궁금하면 그 유치장에 직접 묻는 편이 빠릅니다.

Q. 체포된 뒤 석방될지는 언제 정해지나요?
체포 뒤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의 기간과 가족이 확인할 것은 ‘가족이 체포·구속됐다면’ 글에서 설명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송치 전까지는 이 글의 방법대로 유치장에서 면회합니다.

근거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1164호, 2025. 6. 3. 시행) 제9조 제1항, 제27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5조의2 제2항,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6조, 제37조 — 2026-10-04 확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10호, 2026. 10. 2. 시행) 제44조, 제84조, 제87조 — 2026-10-04 확인
  •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 10. 2. 시행) 제87조, 제200조의6, 제202조 — 2026-10-07 확인
  • 부산경찰청 누리집 각 경찰서 ‘유치인 화상면회’ 안내 — 2026-10-07 확인
  • 유치장 운영 경찰서, 경찰서별 배정, 전화 문의 방법은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26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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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에서 가족이 체포돼 유치장에 있다면, 사건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체포한 경찰서, 체포된 날짜, 지금 있는 유치장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담 비용과 진행 방식은 예약 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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