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있습니다. 면회 가서 사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가족 면회에서는 사건 이야기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치소에서 가족이 하는 면회를 법에서는 ‘접견’이라고 하고,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흔히 일반 접견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이 일반 접견의 내용을 듣거나 녹음할 수 있고, 녹음할 때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접견 대부분이 녹음됩니다.
반면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경위나 진술, 재판 준비에 관한 이야기는 변호인 접견에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가족 등 일반 접견 | 변호인 접견 |
|---|---|---|
| 대화 내용 |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이 듣거나 녹음할 수 있음(실무상 대부분 녹음) | 교도관이 참여·청취·녹음할 수 없음.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보는 것은 가능 |
| 시간·횟수 |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진행 |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 신청 | 법무부 온라인 예약 또는 민원실 접수 | 변호인이 신청 |
| 알맞은 이야기 | 건강, 필요한 물품, 가족 소식 | 사건 경위, 진술, 증거, 재판 준비 |
부산구치소 접견 신청 방법
- 접견 접수: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 예약: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의 교도소·구치소 메뉴에서 수용자를 등록한 뒤 일반(화상)접견을 예약합니다. 수용기관, 수용번호, 성명이 모두 맞아야 예약 화면으로 넘어가고, 예약할 수 있는 날짜는 6일 이내입니다.
-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부산구치소 민원실
- 인터넷 화상접견·스마트폰 접견: 형이 확정된 수형자(S1~S3급)의 등록된 가족만 이용할 수 있어, 재판 중인 가족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10-18에 법무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운영 시간과 예약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면회에서 피할 이야기
-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경찰이나 검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 공범이나 참고인,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는 말
- 앞으로 진술을 어떻게 맞출지에 관한 이야기
녹음된 접견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 나오면, 수사나 재판에서 따로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도 같나요?
비슷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도 이 법의 접견 규정이 준용되고, 경찰청 규칙에 따라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접견 예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이나 수용자에 따라 온라인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부산구치소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Q.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이 있나요?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법에서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나누면 됩니다.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84조, 제87조 — 법률 제22010호(2026. 10. 2. 시행), 2026-10-04 확인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1164호) 제35조의3, 제35조의4 — 2026-10-04 확인
- 법무부 교정본부 부산구치소 안내, 법무부 접견예약 안내 — 2026-10-18 확인
- 일반 접견 녹음에 관한 설명은 실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관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18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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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족이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면, 사건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된 날짜, 수용된 곳, 알고 있는 혐의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담 비용과 진행 방식은 예약 시 안내합니다.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전화·문자 010-383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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