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내기 전에 확인할 것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있으면 다릅니다

임의제출은 본인 뜻으로 물건을 내는 것이어서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한 번 낸 휴대전화는 압수물이 됩니다. 반면 경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오면 거절해도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낼지 말지’만큼 ‘낸다면 어디까지 낼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 전체를 내는 것과 특정 기간의 대화나 사진만 내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임의제출과 영장 압수의 차이

구분임의제출압수·수색영장
압수의 근거내는 사람의 뜻법원이 발부한 영장
거절할 수 있음집행을 막을 수 없음
압수 범위내는 사람이 정할 수 있음. 정하지 않았다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판례)영장에 적힌 범위

두 경우 모두 같은 점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속 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기기 자체를 압수합니다. 압수하면 목록을 작성해 내준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와 관련해 요구하는지
  • 기기 전체인지, 특정 기간·특정 대화방·사진처럼 일부인지. 범위를 정했다면 제출 서류와 조서에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를 찾아보고 복제하는 과정에 참여할지. 참여하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 압수목록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받았는지
  • 기기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가 많다면, 그 사정을 미리 말해 둡니다.

실무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 뒤 기기를 돌려주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사건에 따라 더 오래 보관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보나

대법원은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낸 경우에도, 내는 사람이 범위를 분명히 정하지 않았다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냈는데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전부 볼 수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범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압수한 정보 목록을 요청하세요.

Q.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어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거나 사본을 확보했다면, 공소 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이 청구하면 돌려주거나 임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Q. 참고인인데도 내야 하나요?
참고인도 임의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낸다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범위를 정하고 목록을 받아 두세요.

근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9조, 제218조, 제218조의2, 제219조 — 법률 제22009호(2026. 10. 2. 시행), 2026-10-04·10-13 확인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2026-10-13 판결 요지 확인
  • 기기 반환 시기에 관한 설명은 실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18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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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부산·울산·경남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내기 전에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경찰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경찰이 말한 혐의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담 비용과 진행 방식은 예약 시 안내합니다.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전화·문자 010-383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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