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휴대전화나 계좌내역을 가져가야 하는지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먼저 전화로 사건 전체를 길게 해명하거나 아무 준비 없이 조사일만 기다리기보다,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 사건 당시 자료를 모아 확인하고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 어떤 부분이 실제 쟁점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후 작성된 조서에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우선 어떤 혐의와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사건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조사 일정은 언제인지부터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화로 사건 전체를 길게 해명하기보다 조사 대상과 범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자료를 모아 확인합니다
기억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면 실제 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계좌내역, 계약서, 녹음, 사진, 일정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봅니다.
자료가 많더라도 처음부터 모두 제출할 자료로 생각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에서는 각각의 사실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언제 연락했는지, 돈이나 물건이 오간 시점은 언제인지, 상대방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쟁점인지 구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같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나누고, 그중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이라면 거래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 횡령·배임 사건이라면 문제된 자금에 대한 권한과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처럼 사건 유형에 따라 핵심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답변뿐 아니라 조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에 신중하게 답하는 것만큼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서명하기보다 자신이 설명한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중요한 설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건을 본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의뢰인의 설명만 듣고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사건의 시간순서 → 객관자료 →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 해당 혐의에서 실제로 중요한 쟁점 →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경찰에서 약 20년간 수사 실무를 경험하면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주장보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을 검토하는 방법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크게 엇갈리거나, 제출할 자료가 많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과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조사가 처음이거나,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 쟁점이 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 전에 사건 내용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송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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