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질조사, 응하기 전에 확인할 것

“경찰에서 상대방과 대질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꼭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지만, 출석요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는 대질신문·대질심문으로도 불립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공범, 목격자처럼 말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 두고 다른 점을 짚어 보는 조사입니다. 법에는 경찰이 필요할 때 대질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 당사자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장으로 강제하는 절차도 아니어서, 응하지 않았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질 거절’과 ‘출석 거절’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에는 나가되 대질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달리,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질 일정이 잡혔다는 것도 경찰이 결론을 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응할지 정하는 기준

상황판단과 대응
엇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 구체적 사실이고, 내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그 사실 하나하나를 자료와 함께 짚어 설명할 기회로 쓸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다투고 있고, 자료 정리가 아직 안 됐다대질 날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사이 쟁점별로 자료를 묶어 둡니다.
상대방이 직장 상사나 전 연인처럼 마주하면 위축될 사람이다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부담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경찰은 대질 과정에서 위압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시기와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함께 연루된 사람(공범)과의 대질이다공범은 따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할 때 대질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무엇을 미리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불렸다피의자가 아니므로 출석도 대질도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응하기 어렵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혼자 진술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고소인(피해자)이다피해자도 대질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마주하기 어려운 사정은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전해 둡니다.

응하기 전에 정리할 것

  • 대질 상대(고소인, 함께 조사받는 사람, 목격자 등)와 일정
  • 어떤 사실에서 진술이 엇갈리는지(수사관이 알려 주는 범위에서 미리 묻기)
  • 이전 조사에서 내가 한 설명: 일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보고 듣고 한 일, 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면 그 목적
  • 그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되는 자료: 대화기록, 계좌·통화내역, 계약서, 사진·영상, CCTV, 이동기록
  • 직접 기억하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의 구분
  • 이전 설명과 자료가 다르다면 그 이유(그때 기억하지 못했는지,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는지)

자료와 예전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대질 자리에서 끼워 맞추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거나 항의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그런 연락이 오간 사실이 새로운 확인 대상이 되거나, 나중에 따로 설명해야 할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질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질은 각자 따로 받은 조사로도 말이 맞지 않고, 다른 증거로도 정리가 안 될 때 주로 쓰입니다. 보통은 한 조사실에 양쪽이 함께 앉고, 수사관이 쟁점마다 두 사람에게 차례로 질문합니다. 한쪽 답을 들려준 뒤 다른 쪽에 생각을 묻기도 합니다. 수사관은 누구 말이 사실인지와 함께, 상대방 앞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는지, 구체적인지, 앞서 한 말과 달라지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문답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므로, 당황해 바꾼 설명이나 어림짐작으로 한 답도 그대로 남습니다.

대질 중과 끝난 뒤

  • 상대방과 논쟁하지 말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합니다. 기억에 없는 일은 ‘기억에 없다’고 분명히 하고, 상대방 이야기에 맞춰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 피의자에게는 대질에서도 진술거부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를 마치면 조서를 끝까지 읽어 보거나 읽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이의를 밝히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조서에 남습니다.

대질 조서에서는 특히 상대방의 어떤 말에 동의한 것으로 적혔는지, 어느 부분을 부인했는지, 기존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적혔는지, ‘기억에 없다’고 한 답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대질을 거부하면 내 말이 맞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상대방도 대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쪽 진술이 틀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양쪽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게 되므로, 내 쪽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건이 송치된 뒤에 경찰이 대질을 하자고 합니다. 불리하다는 뜻인가요?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더 확인할 점이 있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질은 그 보완수사의 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고, 그 자체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보려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거기에 맞춰 준비하세요.

Q. 대질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했다면 끝인가요?
대질 조서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뒤늦게 찾은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00조의2 제1항, 제243조의2 제1항, 제244조, 제245조 — 법률 제22009호(2026. 10. 2. 시행), 2026-10-04~10-05 확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3 제1항 — 2026-10-03 확인
  • 「범죄수사규칙」 제66조, 제67조 — 2026-10-03 확인
  • 대질 진행 방식은 일반적인 수사 실무를 설명한 것으로, 사건과 수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18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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