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며 010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경찰서라며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경찰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휴대폰 번호로 걸려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짜 경찰인지 가짜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번호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소속·담당자·사건을 밝히는지, 공식 번호로 확인되는지, 돈이나 계좌·앱 설치를 요구하는지입니다.

상황별로 판단하는 법

상황판단과 대응
경찰서·부서·담당자·사건을 밝히고, 경찰서 대표번호로 확인됨실제 출석요구로 보고 일정을 협의합니다.
소속은 밝히지만 대표번호로 담당자가 확인되지 않음그 번호로 더 응대하지 말고 다시 확인합니다.
송금, 계좌번호·비밀번호, 앱 설치·원격제어를 요구함경찰 연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
문자에 링크(URL)가 들어 있음누르지 말고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할 것

  • 경찰서와 부서
  • 담당 경찰관 이름
  • 사건명
  • 내 지위(피의자·참고인·피해자)
  • 출석 일시와 장소
  • 사건명과 일정을 문자로 보내 줄 수 있는지

사건 경위 설명은 조사 때로 미뤄도 됩니다. 일정은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후 확인할 자료

  • 통화기록과 문자를 지우지 않고 보관
  • 경찰서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담당자 확인(또는 경찰 민원 대표전화 182)
  • 받은 문자의 사건명·일정이 통화 내용과 같은지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나

경찰이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하면, 그 사실은 수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 이때 당사자가 통화에서 사건에 관해 한 말이 함께 적히기도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이 나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과 어긋나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통화는 확인 위주로 짧게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출석 일시 조정 요청), 제3항(출석요구 방법), 제4항(전화 등 출석요구 시 수사보고서 편철) —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개정, 2026. 10. 2. 시행), 2026-10-03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경찰 민원 대표전화 182,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2026. 2. 1. 운영 시작), 긴급 신고 112 — 2026-10-07 확인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07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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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부산·울산·경남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다 정리하지 않아도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경찰서·부서, 안내받은 사건과 지위, 조사 예정일, 가지고 있는 자료의 종류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담 비용과 진행 방식은 예약 시 안내합니다.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전화·문자 010-383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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