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라며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경찰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휴대폰 번호로 걸려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짜 경찰인지 가짜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번호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소속·담당자·사건을 밝히는지, 공식 번호로 확인되는지, 돈이나 계좌·앱 설치를 요구하는지입니다.
상황별로 판단하는 법
| 상황 | 판단과 대응 |
|---|---|
| 경찰서·부서·담당자·사건을 밝히고, 경찰서 대표번호로 확인됨 | 실제 출석요구로 보고 일정을 협의합니다. |
| 소속은 밝히지만 대표번호로 담당자가 확인되지 않음 | 그 번호로 더 응대하지 말고 다시 확인합니다. |
| 송금, 계좌번호·비밀번호, 앱 설치·원격제어를 요구함 | 경찰 연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 |
| 문자에 링크(URL)가 들어 있음 | 누르지 말고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 |
첫 통화에서 확인할 것
- 경찰서와 부서
- 담당 경찰관 이름
- 사건명
- 내 지위(피의자·참고인·피해자)
- 출석 일시와 장소
- 사건명과 일정을 문자로 보내 줄 수 있는지
사건 경위 설명은 조사 때로 미뤄도 됩니다. 일정은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후 확인할 자료
- 통화기록과 문자를 지우지 않고 보관
- 경찰서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담당자 확인(또는 경찰 민원 대표전화 182)
- 받은 문자의 사건명·일정이 통화 내용과 같은지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나
경찰이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하면, 그 사실은 수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 이때 당사자가 통화에서 사건에 관해 한 말이 함께 적히기도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이 나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과 어긋나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통화는 확인 위주로 짧게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출석 일시 조정 요청), 제3항(출석요구 방법), 제4항(전화 등 출석요구 시 수사보고서 편철) —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개정, 2026. 10. 2. 시행), 2026-10-03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경찰 민원 대표전화 182,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2026. 2. 1. 운영 시작), 긴급 신고 112 — 2026-10-07 확인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07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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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전화·문자 010-383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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