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경찰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을 속인 적이 없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기 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주장에 바로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거래가 문제된 것인지,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 돈의 흐름과 이후 경과가 어떠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시작될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는 어떠했는지,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거래가 시작된 경위 → 당시 설명과 약속 → 돈의 흐름 → 변제 또는 이행 과정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거래 당시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문제가 생긴 뒤의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시작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좌내역, 견적서나 사업 관련 자료 등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봅니다.

이후 변제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려고 한 자료도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은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돈을 받게 된 경위, 당시 상대방에게 한 설명, 약속한 내용, 돈의 사용과 흐름, 변제 또는 이행 과정,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이 실제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의 기억만으로 답변을 준비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이나 거래대금을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가 시작될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당시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은 어떠했는지 등을 거래 전후의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 거래 경위, 당시의 재정상황과 이후 이행 과정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제가 사건을 본다면 이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저는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문제된 거래를 특정한 뒤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거래가 시작된 경위 → 당시 설명과 약속 → 돈이 오간 시점과 사용처 → 변제 또는 계약 이행 과정 →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하면서도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어느 한 문장만 떼어보기보다 거래 전후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보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거래 경위에 대한 설명이 크게 다르거나, 여러 차례 돈이 오갔거나, 문자·계좌내역 등 자료가 많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에 사건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설명과 약속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경찰 수사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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