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송치됐다면, 검사 결정 전에 고소인이 준비할 것

“고소한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고소인은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검사가 결정하기 전까지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보낸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송치됐다고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필요하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제2항).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의견서도, 면담 신청도 그곳으로 냅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확인할 것왜 필요한가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의견서와 면담 신청을 낼 곳입니다. 경찰은 송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알립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송치된 혐의와 불송치된 혐의여러 혐의로 고소했는데 일부만 송치됐다면, 불송치된 부분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아래 ‘결정 뒤 다툴 수 있는 기한’ 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의견서의 중심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그것을 확인할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새로 확보한 자료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리와 고소인에게 생기는 일

검사의 처리뜻고소인에게 생기는 일
기소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 청구).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결과를 통지받고, 다투려면 항고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더 확인할 것이 있어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합니다.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필요하면 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도 합니다.

의견서 준비 체크리스트

  1. 고소장, 경찰에서 한 진술, 제출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고소한 혐의마다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짝지어 적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그 부분을 확인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4. 새 증거가 있으면 붙이고, 경찰 보완수사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증거 목록은 따로 붙입니다.
  5. 피의자 주장과 다른 사실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6. 사건번호를 적어 담당 검사실에 냅니다.

사건에 따라 송치 뒤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나기도 하니, 낼 생각이라면 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준비하세요(실무 기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하면서 받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스스로 낸 의견서와 자료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필요한 증거는 경찰 보완수사로 확보되도록 요청하세요.

검사 면담을 신청할 때 알아둘 것

  •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를 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반드시 면담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 신청 방법: 담당 검사실에 확인합니다.
  • 준비: 기존 기록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쟁점을 두세 가지로 추리고, 쟁점마다 근거 자료를 정리해 갑니다.
  • 증거 사용 제한: 면담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에 필요한 증거는 의견서로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확보하도록 합니다.

결정 뒤 다툴 수 있는 기한

상황할 수 있는 것과 기한
일부 혐의가 불송치됐을 때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2026. 10. 2. 이후 받은 통지 기준).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항고장은 서면으로 써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됐을 때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한 혐의 중 일부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됐어요.
송치된 부분은 검사 단계로 넘어가고, 불송치된 부분은 경찰이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불송치된 부분을 다투려면 위 표의 기한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송치된 부분에 낼 의견서와는 따로 준비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처럼 법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한 범죄는, 그 부분이 불송치되지 않고 송치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Q. 검사가 경찰에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라는 것인지까지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시 연락하면 확인하려는 쟁점을 물어보고, 그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세요.

Q. 보완수사 뒤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나오면 무슨 뜻인가요?
경찰이 다시 수사한 뒤에도 처음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나 법에 따라 모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은 송치 자체가 법에 따른 절차여서 헷갈릴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묻거나 보완수사 결과통보서로 확인하세요.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하고, 그때까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 10. 2. 시행)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제245조의7 제3항, 제245조의13 제1항~제3항, 제260조 — 2026-10-15·2026-10-17 확인. 이의신청 기한의 적용 시점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 2026-10-15 확인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시행) 제97조 제1항 — 2026-10-06 확인
  • 「공소청법」(법률 제21991호, 2026. 10. 2. 시행) 제57조 제1항 — 2026-10-15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97호, 2026. 10. 2. 시행) 제26조의2 — 2026-10-26 확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2026-10-24 확인
  • 송치 뒤 의견서 제출, 짧은 기간 안의 결정, ‘기존 송치 결정 유지’의 의미는 실무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28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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