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고소인은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검사가 결정하기 전까지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보낸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송치됐다고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필요하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제2항).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의견서도, 면담 신청도 그곳으로 냅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
|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 | 의견서와 면담 신청을 낼 곳입니다. 경찰은 송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알립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
| 송치된 혐의와 불송치된 혐의 | 여러 혐의로 고소했는데 일부만 송치됐다면, 불송치된 부분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아래 ‘결정 뒤 다툴 수 있는 기한’ 표). |
|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 | 의견서의 중심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그것을 확인할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
| 새로 확보한 자료 |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처리와 고소인에게 생기는 일
| 검사의 처리 | 뜻 | 고소인에게 생기는 일 |
|---|---|---|
| 기소 |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 청구). |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 결과를 통지받고, 다투려면 항고합니다. |
| 보완수사 요구 | 더 확인할 것이 있어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합니다. |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필요하면 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도 합니다. |
의견서 준비 체크리스트
- 고소장, 경찰에서 한 진술, 제출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고소한 혐의마다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짝지어 적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그 부분을 확인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새 증거가 있으면 붙이고, 경찰 보완수사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증거 목록은 따로 붙입니다.
- 피의자 주장과 다른 사실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 사건번호를 적어 담당 검사실에 냅니다.
사건에 따라 송치 뒤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나기도 하니, 낼 생각이라면 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준비하세요(실무 기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하면서 받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스스로 낸 의견서와 자료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필요한 증거는 경찰 보완수사로 확보되도록 요청하세요.
검사 면담을 신청할 때 알아둘 것
-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를 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반드시 면담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 신청 방법: 담당 검사실에 확인합니다.
- 준비: 기존 기록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쟁점을 두세 가지로 추리고, 쟁점마다 근거 자료를 정리해 갑니다.
- 증거 사용 제한: 면담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에 필요한 증거는 의견서로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확보하도록 합니다.
결정 뒤 다툴 수 있는 기한
| 상황 | 할 수 있는 것과 기한 |
|---|---|
| 일부 혐의가 불송치됐을 때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2026. 10. 2. 이후 받은 통지 기준). |
|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항고장은 서면으로 써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항고가 기각됐을 때 |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한 혐의 중 일부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됐어요.
송치된 부분은 검사 단계로 넘어가고, 불송치된 부분은 경찰이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불송치된 부분을 다투려면 위 표의 기한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송치된 부분에 낼 의견서와는 따로 준비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처럼 법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한 범죄는, 그 부분이 불송치되지 않고 송치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Q. 검사가 경찰에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라는 것인지까지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시 연락하면 확인하려는 쟁점을 물어보고, 그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세요.
Q. 보완수사 뒤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나오면 무슨 뜻인가요?
경찰이 다시 수사한 뒤에도 처음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나 법에 따라 모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은 송치 자체가 법에 따른 절차여서 헷갈릴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묻거나 보완수사 결과통보서로 확인하세요.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하고, 그때까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 10. 2. 시행)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제245조의7 제3항, 제245조의13 제1항~제3항, 제260조 — 2026-10-15·2026-10-17 확인. 이의신청 기한의 적용 시점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 2026-10-15 확인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시행) 제97조 제1항 — 2026-10-06 확인
- 「공소청법」(법률 제21991호, 2026. 10. 2. 시행) 제57조 제1항 — 2026-10-15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97호, 2026. 10. 2. 시행) 제26조의2 — 2026-10-26 확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2026-10-24 확인
- 송치 뒤 의견서 제출, 짧은 기간 안의 결정, ‘기존 송치 결정 유지’의 의미는 실무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28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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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전화·문자 010-383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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