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고, 바뀐 법이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사건은 이어지고, 적용 여부는 날짜로 갈립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며,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습니다. 검찰청이 하던 사무는 공소청이 이어받고, 그 전에 검찰청이 한 처분도 공소청이 한 처분으로 봅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그래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새 규정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규정마다 기준 날짜가 다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날, 수사가 시작된 날,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가운데 어느 날짜를 보는지가 규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먼저 내 사건의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바뀐 내용 |
|---|---|
| 수사와 기소 | 수사는 경찰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재판에 넘길지(기소) 정하고 재판을 수행합니다. 검사는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
| 수사받는 사람 | 검사는 필요하면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45조의13). |
| 고소한 사람 | 고소장은 경찰에 냅니다(제237조). 경찰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제238조), 송치된 뒤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
| 새로 생긴 기한 | 보완수사 원칙적으로 1개월(제197조의2),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제245조의7),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기록을 받은 뒤 원칙적으로 3개월(제245조의8), 불기소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공소청법 제57조)입니다. |
| 모두 송치하는 범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는 그 전부터 같았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 노인복지법 제8조의2). 10월 2일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각 법률 부칙). |
| 그대로인 것 |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사 10일, 검사 단계에서 법원 허가로 한 번 10일 이내 연장으로 개정 전과 같습니다(제202조·제203조·제205조). |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 내가 수사를 받는 쪽인지, 고소한 쪽인지 정합니다. 확인할 규정이 달라집니다.
- 기준 날짜를 찾습니다. 고소장 접수일, 수사가 시작된 날,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사건이 송치된 날입니다.
- 아래 표에서 규정별 기준 날짜와 비교합니다.
- 날짜를 모르면 고소 접수증,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서와 문자를 확인하고, 그래도 모르면 담당 수사관에게 묻습니다. 통지서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규정 | 적용되는 사건 |
|---|---|
| 경찰 3개월 수사, 검사 3개월 결정 | 2026. 10. 2. 이후 고소·고발을 접수한 사건 |
|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 |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 |
|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
|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 2026. 10. 2. 이후 신청하는 경우 |
|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한 | 2026. 10. 2. 이후 경찰이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경우 |
| 보완수사 1개월 | 10월 2일 당시 이미 송치돼 있던 사건도 포함 |
날짜가 10월 2일 전이라면
- 고소한 지 오래됐는데 진행이 없을 때: 법률의 3개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전부터 수사준칙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묻고,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필요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 이미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 1개월 규정은 적용됩니다. 처리 상황과 검사 단계에서 할 일은 함께 볼 글에서 확인하세요.
-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새 3개월 기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생각한다면 통지서를 기준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정
개정 내용 가운데 일부는 시행이 늦습니다. 재정신청 관련 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압수·수색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 진술 녹음 요청 제도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그 무렵 절차가 남아 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청은 언제 없어졌나요?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같은 날 공소청이 출범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습니다. 검사는 공소청에 소속됩니다.
Q. 검사에게 다시 불려 가 조사받게 되나요?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조사는 경찰 단계가 중심입니다. 검사가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찰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를 충분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건 조회에 ‘공소청송치’라고 나오면 처벌이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이고,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처럼 법에서 모두 송치하도록 정한 범죄는 경찰의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송치되므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Q. 불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고소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근거
-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 10. 2. 시행) 제197조의2·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13, 부칙(법률 제21857호) — 2026-10-15 확인
- 「공소청법」(법률 제21991호, 2026. 10. 2. 시행) 제57조,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 2026-10-15 확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04호) 제16조의2 제2항 — 2026-10-04 확인
- 송치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부칙 제2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 「노인복지법」 제8조의2·부칙 제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2026-10-25 확인
-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기준 날짜가 달라, 개별 사건은 통지서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19 · 수정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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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바뀐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자료를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 받은 통지서의 종류와 날짜, 고소한 쪽인지 수사받는 쪽인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담 비용과 진행 방식은 예약 시 안내합니다.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전화·문자 010-383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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